과기정통부, 전파 규제 개선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통신 기지국의 무선국 검사 비용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다중입출력무선국(MIMO)의 장치 검사 비용을 감경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MINO 기지국의 검사수수료를 감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파법 개정 내역을 발표했다.

MIMO는 통신망의 전송속도 향상 및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이다. 최신 통신망은 대부분 MIMO 기술이 적용돼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를 하면서 검사수수료를 MIMO의 장치별로 12만원씩 징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두 번째 장치부터는 12만원이 아닌 7만2000원으로 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MIMO 장치가 2개인 무선국은 최소 20%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장치가 복잡해질수록 수수료 감경 효과는 더 크다.

이번 수수료 감경은 5G 네트워크 구축 시 초미세 기지국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수수료 감경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는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도 담겼다. 어선 등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종전 100대까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던 것을 1500대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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