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직접고용 미이행땐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검토
고용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이행기간 만료되면
제빵기사 의견 교차검증키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한 만료일인 5일을 앞두고 정부의 처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주체로 합자회사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 노조에서 '합자회사 소속 강압 의혹'을 제기해 고용노동부의 최종 처분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만료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한 내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보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가맹본사-가맹점-협력업체간 3자 합자회사인 '해피 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앞서 전체 제빵기사의 약 70%인 3700여 명으로부터 '본사로의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기사들로부터 합자회사 소속 동의 서명도 받았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190여 명의 동의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본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만료되면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만약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검증 결과 3700여명이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받게 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까지 줄어든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하고, 기사들이 5000명이 넘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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