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근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에 국민참여재판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정당·선거 분야에 관한 집중토론을 실시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 국민의 사법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위원들도 자문위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다"며 "지금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일반국민의 법정서가 반영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도입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만큼 헌법 조항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도입된 뒤 법원도 참여재판을 확대해댜 한다고 평가할 정도"라며 "엘리트 법조인들의 우려와 달리 상식적-이성적으로 대부분 법관과 유사한 내용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또 "(배심원 평결이) 권고효력만 있고, 법관이 평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나타났다"며 "헌법 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이상 많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헌법조문을 손 봐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배심재판이 영미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미국은 통상적으로 유죄판결 받을 사람이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배심재판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다"며 "법원이 평균적 국민감정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권고적 배심제 운영은 가능하지만 배심판결을 수렴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헌법에서 바꾸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