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과기계가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4일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지출 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권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을 20개월에서 6월로 단축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둔 R&D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 추진과 예산 배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합의를 마쳤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일부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배분까지 담당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선수심판론'을 펼치며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4일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지출 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권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을 20개월에서 6월로 단축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둔 R&D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 추진과 예산 배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합의를 마쳤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일부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배분까지 담당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선수심판론'을 펼치며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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