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포털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이를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오히려 불리한 역차별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오전, 오후에 나눠 토론회가 열렸다.

포털 사업자들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방송·통신·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약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검색 등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에서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포털도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산업지원실장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포털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무선 트래픽의 65.5%를 차지, 트래픽 증가에 주요인"이라며 "포털 서비스에 네트워크는 필수이지만 수익 및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규모와 영업이익이 방송통신사업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포털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방발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회 측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시했다"며 "해외·국내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평가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해외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뉴노멀법은 많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포털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점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포털사에서도 책임지는 게 맞다"며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면 안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오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서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위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포털 업체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 정보 매개 등 문제는 기존 제도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기업의 편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의 손발만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대표적인 포털 규제 법안인 '뉴노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성 원칙'을 어겨 위헌 소지가 크다"며 "포털 등에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기존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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