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 위원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 사업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유통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업계가 거래 관행 개선과 납품업체·골목상권 상생 협력 자율 실천방안을 처음으로 내놨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PB상품 문제와 민감 경영정보 요구 등을 개선키로 한 점은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벤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지방 업체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추가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율 실천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공급원가가 변동할 때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 선정과 계약절차 그리고 상품배치 기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중간 유통업자(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나아가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거래 관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이후 업계의 의견과 상생 실천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훈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