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사 5곳까지 허용키로
내년부터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보험복합점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험복합점포 개수가 5곳으로 확대되고, 은행 및 증권 등 개별 금융사들도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복합점포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5년 7월 신한금융과 KB금융 등 4개 은행지주사에 한해 각각 3개씩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설치하고, 올해 6월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해 왔다.
6월 말 기준 4개 은행지주사 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보험판매 실적은 미진했다. 2년간 10개 점포에서 총 1068건의 보험이 판매됐고, 초회 보험료는 2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복합점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보험점포 내에서만 보험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됐다. 또 은행과 증권 점포 내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 모집이 금지되면서 보험 판매 실적이 미미했다. 보험복합점포의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규제 틀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보험복합점포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보험복합점포 수를 5개까지 확대한다. 한 점포에서 은행 계좌부터 펀드와 보험 가입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면채널이 확대되는 셈이다.
그동안 은행 등 개별 금융사에서는 제한됐던 보험복합점포 규제도 풀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개별 금융사도 5개까지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복합점포의 형태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증권·보험형과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으로 세분화 된다. 은행이 없어도 계열 증권사를 통해 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내년부터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보험복합점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험복합점포 개수가 5곳으로 확대되고, 은행 및 증권 등 개별 금융사들도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복합점포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5년 7월 신한금융과 KB금융 등 4개 은행지주사에 한해 각각 3개씩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설치하고, 올해 6월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해 왔다.
6월 말 기준 4개 은행지주사 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보험판매 실적은 미진했다. 2년간 10개 점포에서 총 1068건의 보험이 판매됐고, 초회 보험료는 27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복합점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보험점포 내에서만 보험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됐다. 또 은행과 증권 점포 내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 모집이 금지되면서 보험 판매 실적이 미미했다. 보험복합점포의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규제 틀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보험복합점포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보험복합점포 수를 5개까지 확대한다. 한 점포에서 은행 계좌부터 펀드와 보험 가입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면채널이 확대되는 셈이다.
그동안 은행 등 개별 금융사에서는 제한됐던 보험복합점포 규제도 풀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개별 금융사도 5개까지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복합점포의 형태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증권·보험형과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으로 세분화 된다. 은행이 없어도 계열 증권사를 통해 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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