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채무원금 평균 '450만원'
상환능력 심사거쳐 3년 이내에
재산없고 월소득 99만원↓ 대상
"상환하는 사람과 형평성 어긋나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게 복지"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약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빚을 상환할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계층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해 빚을 없애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채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줬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되며, 제대로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과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합한 수치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정도이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하지만,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에 해준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할 재원마련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한시 기구를 설립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을 모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3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은 정리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채무 구제 조치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들로 전락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업문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면 구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국가가 개인의 빚을 없애주는 나쁜 선례를 남겨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연체기간을 불문하고 소액을 전액 탕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면 크게 나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빚 일부를 갚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채무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 정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빚 탕감의 선례가 남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개인 빚은 개인의 책임이 100%"라면서 "성실히 일해서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회성 정책이라는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상환능력 심사거쳐 3년 이내에
재산없고 월소득 99만원↓ 대상
"상환하는 사람과 형평성 어긋나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게 복지"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약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빚을 상환할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계층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해 빚을 없애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채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줬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되며, 제대로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과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합한 수치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정도이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하지만,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에 해준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할 재원마련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한시 기구를 설립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을 모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3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은 정리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채무 구제 조치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들로 전락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업문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면 구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국가가 개인의 빚을 없애주는 나쁜 선례를 남겨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연체기간을 불문하고 소액을 전액 탕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면 크게 나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빚 일부를 갚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채무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 정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빚 탕감의 선례가 남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개인 빚은 개인의 책임이 100%"라면서 "성실히 일해서 빚을 상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회성 정책이라는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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