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납품가조정 근거 명시
중소납품업자 판로확대 지원 등
상생 협력 자율실천 방안 공개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편의점·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계약서에 납품가격 조정 근거를 기재하고, 거래 전에 거래수량을 적은 서면을 교부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재고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체인스토어협회·백화점협회·TV홈쇼핑협회·온라인쇼핑협회·편의점산업협회·면세점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자율 실천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납품가격 조정 근거 명시와 거래 수량 서면 교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입점 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퇴점 기준 등 납품업자와의 거래 관련 정보를 유통업체가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도 금지한다. 유통업체가 앞서 중소제조업체에게서 납품받고 있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자의 판로를 넓히는 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형마트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청년창업 육성, 수출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늘리고, 중소납품업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쇼핑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 등에 무료판매방송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들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대금 현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입점 우대와 해외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온라인 해외판매 활성화를 위한 번역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한다.

골목상권·영세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으로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맛집·숙박업소·관광지·문화공연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1점포 1전통시장 결연,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백화점은 내년 상·하반기에 전통시장 판매상품 초대전을 1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PB상품 문제와 민감 경영정보 요구 등을 개선하기로 한 점은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벤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지방 유통업체는 인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각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업태별 거래행태와 세부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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