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택배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내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2300원이며 택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택배는 다음 달 6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서소문별관 2동 2층)를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한다. 교부날짜는 응시원서 접수일 당시 관할 자치구별로 다르다. 다음 달 14일부터 평상교부체제로 전환해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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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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