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 상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선물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금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명절선물로 주고받는 농축수산물도 처벌 대상이 돼 농축수산물 유통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어가 및 단체는 물론 관련 부처도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위협받는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곧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선물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금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어가 및 단체는 물론 관련 부처도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위협받는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곧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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