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위원 명단·평가결과 모두 공개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심사위원회 전원이 민간으로 구성된다. 또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다. 또 외부 인사가 심의과정을 참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 또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1일 유급·2일 무급)도 신설되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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