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통과 시 불법복제 콘텐츠 차단 절차 변화<자료: 김정재 의원실,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타임스 김수연기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복제·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위위원회로 이원화한 불법복제물 심의 절차를 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고,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회선사업자(ISP)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URL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이라는 제목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불법복제 콘텐츠의 URL 차단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방심위 심의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된 불법콘텐츠 URL을 차단하기까지 기존에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리던 것을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금은 저작권 침해사례가 신고가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권리자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불법콘텐츠를 채증, 심의한다. 이후 보호원이 문체부에 해당 불법 복제물의 URL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면, 문체부가 이러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한다. 방심위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ISP들을 통해 URL 접속을 차단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위반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심위에 처음 요청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이 같은 콘텐츠에 연결되는 회선을 강제 차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방심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방심위와 저작권보호원의 심의는 모두 저작권 침해 채증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어서 '이중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잇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창작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퍼질 대로 퍼지기 전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라며 "이를 위해선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회선을 ISP를 통해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은 방심위 불법정보팀장은 "불법복제 콘텐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법안 발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방심위를 설립한 이유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심의 업무를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둬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방심위 업무에 중앙부처가 개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두다 보면 이러한 대원칙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비해 심사 순서에서 밀려 심사되지 못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디지털타임스 김수연기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복제·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위위원회로 이원화한 불법복제물 심의 절차를 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고,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회선사업자(ISP)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URL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이라는 제목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불법복제 콘텐츠의 URL 차단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방심위 심의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된 불법콘텐츠 URL을 차단하기까지 기존에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리던 것을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금은 저작권 침해사례가 신고가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권리자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불법콘텐츠를 채증, 심의한다. 이후 보호원이 문체부에 해당 불법 복제물의 URL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면, 문체부가 이러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한다. 방심위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ISP들을 통해 URL 접속을 차단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위반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심위에 처음 요청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이 같은 콘텐츠에 연결되는 회선을 강제 차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방심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방심위와 저작권보호원의 심의는 모두 저작권 침해 채증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어서 '이중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잇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창작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퍼질 대로 퍼지기 전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라며 "이를 위해선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회선을 ISP를 통해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은 방심위 불법정보팀장은 "불법복제 콘텐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법안 발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방심위를 설립한 이유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심의 업무를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둬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방심위 업무에 중앙부처가 개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두다 보면 이러한 대원칙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비해 심사 순서에서 밀려 심사되지 못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현행 | 개정안 통과 시 |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콘텐츠 신고 접수 > 저작권보호원 실무협의체, 불법복제 콘텐츠 채증·심의 > 저작권보호원, 문체부에 불법복제 콘텐츠 URL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요청 > 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공문 발송 > 방심위, 심의 후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 통해 URL 접속 차단 ※한달반~ 두달 소요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콘텐츠 신고 접수 > 저작권보호원 실무협의체, 불법복제 콘텐츠 채증·심의 > 저작권보호원, 문체부에 불법복제 콘텐츠 URL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요청 >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ISP 통해 URL 접속 차단 ※7일 소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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