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용한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크레인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며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 검사한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한다.

안전성 검사에는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한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도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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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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