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중소기업과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네이버가 항소에 나선다.

16일 네이버는 특허심판원이 회사가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달 중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네오패드는 작년 10월 자사 특허 기술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네이버가 베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네오패드가 2009년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이를 베꼈다는 게 네오패드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네이버가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낸 것이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는 세 개의 기술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개만이 특허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오패드가 주장한 특허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는 △홈페이지 제작 전 용도에 맞는 견본을 제시하는 기술 △완성된 홈페이지 내에 쓴 글을 인덱싱하여 검색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기술 △홈페이지 제작자와 사용자의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생성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심결문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특허성을 인정한 기술은 이 세 가지 중 '홈페이지 제작자와 사용자의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나머지 두 가지 기술에 대한 특허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특히 특허성을 인정받은 기술도 네오패드가 기술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선보여진 것이라고 네이버는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 논문 등 특허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패드 측의 법무법인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