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검찰이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조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 씨 등이 e스포츠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 등은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들추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협찬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조 씨는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던 윤 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협회 자금을 이용해 윤 씨 외에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나 인턴 등에게 협회 직원인 것처럼 허위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는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보좌하며 협회 운영을 총괄한 측근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