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들의 사내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다시 한번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장 상사 및 고용주에 의한 직장 내 성범죄는 지난해 545건으로 4년만에 60%가량 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 피해 건수 역시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2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징계나 해고 등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주변에서 보내는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지나치게 형식화된 기업의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와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장 내 성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해자를 응당한 처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마련된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그보다는 외부에 마련된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문 상담기관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는 확인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확인서가 추후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로엘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 근절과 함께 사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예방과 관련된 법적 조치도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며 "동시에 이러한 강력 처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로 몰아가는 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회사 동료의 악의적 의도로 성범죄 피해자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도 덧붙였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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