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고, 행여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 청구 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외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만 활용돼온 국가 핵심인재 관리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게 하는 등 개방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김판석 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고, 행여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 청구 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외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만 활용돼온 국가 핵심인재 관리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게 하는 등 개방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김판석 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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