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4일 코트라 본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코트라는 무료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유료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답변만 제공했던 무료서비스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자세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상담 예약은 코트라 안내센터(1600-7199)로 하면 된다. 또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외국 신규 바이어와 만날 기회도 넓힌다. 수출상담회 등 사업별에 해외 신규 구매자 참가를 일정비율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리콜 전담관'을 임명해 우리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수출 중단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복귀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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