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증거 입증책임 줄이고
손해액 3배까지 배상책임 늘려
특허청, IP 보호 대책 대폭 강화
■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으로 선도한다
(중)'IP 보호 강화'로 공정경제 뒷받침
최근 들어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 새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현행 제도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악의적 행위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하던 것을 악의적 특허 침해 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넓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내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배상제도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식재산 침해와 손해배상에 따른 피해기업의 입증부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자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특허법에 반영된 침해 소송 시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허 침해 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특허실시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반에 제공할 예정이다.
IP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도 한층 엄격해진다. 하도급과 공모전, 사업제안 등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다 프랜차이즈 창업과 청년창업 등 영업상 특정 외관을 모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고객 흡인력이 높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처벌도 더 엄중해져 형사상 벌금 상한액을 지금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시 벌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 유출 시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도 한층 높인다. 상표권 침해를 관장해온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 범위가 디자인 도용, 침해행위 수사까지 확대되고, 이들의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수사거점을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해외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 IP 보호 지원을 전담하는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 14곳에서 2022년 16개국, 22곳으로 추가 설치하고, 중국의 경우 현지 출원 단계부터 K-브랜드 도용 의심 상표를 모니터링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간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수출 전 특허 분쟁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도출과 경고장·소송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고,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을 기획부터 수출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도 현재 220건에서 2022년 1000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공동심사 등 세계 5대 특허청(IP5) 간 협력 강화와 해외에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글로벌 IP 콘텐츠 개발·보급 등 해외에서 IP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이밖에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IP 애로를 해결하고, 광역거점에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를 새로 만들어 여성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손해액 3배까지 배상책임 늘려
특허청, IP 보호 대책 대폭 강화
■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으로 선도한다
(중)'IP 보호 강화'로 공정경제 뒷받침
최근 들어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 새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현행 제도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악의적 행위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하던 것을 악의적 특허 침해 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넓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내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배상제도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식재산 침해와 손해배상에 따른 피해기업의 입증부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자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특허법에 반영된 침해 소송 시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허 침해 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특허실시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반에 제공할 예정이다.
IP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도 한층 엄격해진다. 하도급과 공모전, 사업제안 등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다 프랜차이즈 창업과 청년창업 등 영업상 특정 외관을 모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고객 흡인력이 높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처벌도 더 엄중해져 형사상 벌금 상한액을 지금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시 벌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 유출 시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도 한층 높인다. 상표권 침해를 관장해온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 범위가 디자인 도용, 침해행위 수사까지 확대되고, 이들의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수사거점을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해외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 IP 보호 지원을 전담하는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 14곳에서 2022년 16개국, 22곳으로 추가 설치하고, 중국의 경우 현지 출원 단계부터 K-브랜드 도용 의심 상표를 모니터링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간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수출 전 특허 분쟁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도출과 경고장·소송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고,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을 기획부터 수출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도 현재 220건에서 2022년 1000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공동심사 등 세계 5대 특허청(IP5) 간 협력 강화와 해외에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글로벌 IP 콘텐츠 개발·보급 등 해외에서 IP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이밖에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IP 애로를 해결하고, 광역거점에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를 새로 만들어 여성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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