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벌여온 줄다리기가 14일 끝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해왔다. 그러나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사들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신세계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은 오는 19일 끝나며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줄 것을 신세계에 요구하고 있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 전 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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