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구체적 적용지역 발표 성남 분당·인천 연수 등 유력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낮아져 청약 당첨땐 시세차익 거둘것"
정부가 지난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달 구체적인 적용 지역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모두 적용되며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서구, 인천 연수, 안양 만안·동안, 시흥, 김포 등 31개 지역을 비롯해 대구 중구·수성구, 강원 동해, 속초,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주먹구구식인 분양가 심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축비를 살펴보면 같은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별 금액이 차이가 났다. 2015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단지는 3.3㎡당 평균 공사비가 612만원이었으나 1년 뒤 공급 단지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42만원으로 170만원이 더 저렴했다. 그러나 간접비는 2015년 분양 단지가 3.3㎡당 71만원, 1년 뒤 공급된 단지가 3.3㎡당 254만원으로 최종 건축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현장의 일당과 자재비 줄었는데 기본형건축비만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원가는 3.3㎡당 338만∼437만원으로 평균 1.2배 비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소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로또 청약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분양가가 기존보다 10∼15% 하락해 청약에만 당첨되면 수억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월과 10월 청약이 진행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당 4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3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가 치솟은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5년 서울 민영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429만원에서 2007년에는 33% 뛴 1901만원을 기록한 뒤 2008년에는 2195만원으로 1년 새 15.5%가 더 올랐다. 올해는 2285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기본형건축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절히 적용되고 있고,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단지 중에서는 민간택지가 별로 없어서 제도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 않고 일부 지역이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만큼 분양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