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이맹희 거쳐 이재현에"
"상속된 재산 없어 소송 무의미"
최종변론서 양측 입장차 팽팽
CJ 가문 재산을 둘러싸고 2년여를 끌어온 상속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이 소송은 A씨가 삼남매와 고 이맹희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며 2015년 10월 제기한 것이다.
최종 변론기일의 쟁점은 이재현 회장이 누구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의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 고인이 평소 남긴 뜻인 '유지'에만 의존한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병철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재산인 안국화재(삼성화재 전신) 주식이 법적 근거 없이 이재현 회장에게 갔고, 이재현 회장은 이 주식을 매각해 CJ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측은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 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2004년 A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상속된 재산 없어 소송 무의미"
최종변론서 양측 입장차 팽팽
CJ 가문 재산을 둘러싸고 2년여를 끌어온 상속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이 소송은 A씨가 삼남매와 고 이맹희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며 2015년 10월 제기한 것이다.
최종 변론기일의 쟁점은 이재현 회장이 누구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의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 고인이 평소 남긴 뜻인 '유지'에만 의존한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병철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재산인 안국화재(삼성화재 전신) 주식이 법적 근거 없이 이재현 회장에게 갔고, 이재현 회장은 이 주식을 매각해 CJ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측은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 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2004년 A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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