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 브로커 조기경보 웹 페이지'를 오는 10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웹페이지는 중국 상표 브로커의 무단선점 피해 사실과 대응정보를 기업에 알려주고, 피해상표의 출원·심사·등록·양도·무효·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을 제공한다. 또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와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대응 가이드와 함께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 등도 연계 지원한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1600건의 국내 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해 기업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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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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