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일 심의위 열고 결정
내년 2월 11일 제1차 시험 열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 또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상당하다"며 선발인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내년 2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오는 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는 실무수습기관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의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규율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수습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경우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소속 회사명과 직급을 함께 덧붙이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수습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 투입시간 산정과 관련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습 1년 차의 경우 투입시간의 50%, 2년 차의 경우 80%만 인정하는 등의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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