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여부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의 첫 증인신문이 9일 시작된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대한 후원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5차 공판을 열고 강모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GMC) 스포츠·브랜드 담당 SP(시니어프로페셔널)와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배경 등에 대해 첫 증인 신문을 한다.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은 영재센터 설립 전부터 삼성전자 직원과 후원 계약서가 오간 정황 등을 제시하며, 영재센터 지원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인 장시호씨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후원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씨의 딸인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역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이후 만들어진 유착관계의 하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이 문화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기업 홍보에 활용했던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씨와 관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기업 홍보 등에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정 씨의 승마 지원금 등으로 보낸 77억여 원 가운데 삼성 소유의 차량 5억 원을 제외한 72억여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7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의 첫 증인신문이 9일 시작된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대한 후원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5차 공판을 열고 강모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GMC) 스포츠·브랜드 담당 SP(시니어프로페셔널)와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배경 등에 대해 첫 증인 신문을 한다.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은 영재센터 설립 전부터 삼성전자 직원과 후원 계약서가 오간 정황 등을 제시하며, 영재센터 지원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인 장시호씨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후원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씨의 딸인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역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이후 만들어진 유착관계의 하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이 문화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기업 홍보에 활용했던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씨와 관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기업 홍보 등에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정 씨의 승마 지원금 등으로 보낸 77억여 원 가운데 삼성 소유의 차량 5억 원을 제외한 72억여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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