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포함한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매입형 등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같으나 임대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고정 수익을 챙기는 기존 사업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간 1.5% 수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준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되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이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 2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한다. 기존 매입형이나 리모델링형 사업이 각 1000실로 계획된 것과 비교해 첫 사업임에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사업은 실적이 좋지 않다. 집주인 선정과 설계·시공 혹은 매입, 입주자 모집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자격이 맞는 집주인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314억5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집행액은 11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자 선정 건수는 리모델링형은 71건, 매입형은 28건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밖에 없다.

이에 비해 융자형 사업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 없이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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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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