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한 갑 당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89%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현재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이들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금은 총 2986원으로 현재 1739원보다 1247원 오른다.
다만 실제 담배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지 여부는 담배 업체의 결정에 달렸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89%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현재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이들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금은 총 2986원으로 현재 1739원보다 1247원 오른다.
다만 실제 담배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지 여부는 담배 업체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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