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페이코' 적용
국민 등 6개사 앱카드도 활용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앱카드로 다음 달부터 국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사의 앱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번 결제할 때 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밝힌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 원에서 2015년 19조 원, 지난해에는 42조 원까지 급성장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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