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주의깊게 보고 있어"
불공정 확인땐 제재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몰의 '네이버페이(N Pay)' 불공정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사를 거쳐 불공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네이버페이 가입자가 1600만명에 달하고, 결제건수도 6500만건 이상이어서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페이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이버 민원은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논란의 발단은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가 가능한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오른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현재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신고로 해당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신고 당시 "네이버가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하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이용을 강제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아마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정보기술(IT)산업의 추세적인 흐름으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국감에서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전체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네이버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종합국감에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의장은 주로 뉴스 서비스 부당편집과 검색 광고 불공정 행위 논란, 2014년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NHN엔터테인먼트 자산 내용을 누락 신고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과 네이버 간 주식 맞교환 '파킹'을 문제 삼자 이 전 의장은 "올해도 20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투자 할 수 없어 자사주를 팔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국내외 투자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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