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일부터 신청 받아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이며 보증로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간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아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융자로 전환된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이며 보증로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간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아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융자로 전환된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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