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이들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최근 국내 운용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
이관과 함께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됐는데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다음 달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www.safeflying.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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