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간편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쇼핑이 네이버페이만을 사용해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는 네이버페이 외에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등 경쟁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특히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기본 결제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GIO는 "네이버쇼핑에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사업 담당자와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탑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쇼핑이 네이버페이만을 사용해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는 네이버페이 외에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등 경쟁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특히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기본 결제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GIO는 "네이버쇼핑에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사업 담당자와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탑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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