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UHD방송의 의무재송신 지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가 UHD방송을 평창올림픽에서 시작하는데 UHD는 의무재송신 대상 아니"라며 "자칫 CPS(가입자당 재송신료)지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수신료로 제작이 이뤄지는 KBS1과 EBS1은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UHD 방송은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상파 채널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내 다수 케이블TV사업자(SO)는 2012년 KBS2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불하기로 각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
변재일 의원은 "UHD 수신기 보급률이 0.5~1%, 직접 수신률은 5%밖에 안되 95%는 케이블로 본다"며 "평창올림픽을 UHD로 중계하더라도 의무재송신이 결정되지 않아 SO들의 경우 UHD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UHD 방송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 경매를 했다면 7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하는데 KBS는 이를 하나도 안 냈다"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