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자정안을 내놨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가맹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돌아볼 때 자정안은 필요한 작업이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초기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본사의 브랜드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등을 믿는다. 그러나 본사 중에 가맹점주의 이 같은 처지를 악용한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자정안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주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품질·서비스 균질화를 위해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범위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협회는 본부가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 정보·공급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을 10년 넘게 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기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자정혁신안에 핵심이 아직 빠져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필수품목 공개의 경우 프랜차이즈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부문 외에 다른 분야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본사의 사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또는 전가 방지안도 혁신안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러닝 로열티 제도 전환의 핵심인 투명한 물류 마진 공개와 같은 대목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이번에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협회에 '늦어도 10월까지 자정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졸속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핵심 사안이 들어가야 맞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협회의 자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체의 한 임원은 "프랜차이즈 개혁을 위해서는 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한데, 본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자칫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쁜(갑질) 산업'으로 찍혀 발전과 성장에 저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이 얼마나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사적 단체다. 자정안이 프랜차이즈 '갑질'을 잡는 근절책이 되려면 당국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자정 실천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가 100% 자정안만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 상생해법을 마련해 나가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정안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주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품질·서비스 균질화를 위해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범위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협회는 본부가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 정보·공급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을 10년 넘게 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기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자정혁신안에 핵심이 아직 빠져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필수품목 공개의 경우 프랜차이즈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부문 외에 다른 분야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본사의 사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또는 전가 방지안도 혁신안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러닝 로열티 제도 전환의 핵심인 투명한 물류 마진 공개와 같은 대목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협회의 자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체의 한 임원은 "프랜차이즈 개혁을 위해서는 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한데, 본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자칫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쁜(갑질) 산업'으로 찍혀 발전과 성장에 저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이 얼마나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사적 단체다. 자정안이 프랜차이즈 '갑질'을 잡는 근절책이 되려면 당국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자정 실천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지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가 100% 자정안만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 상생해법을 마련해 나가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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