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한 건설사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부실벌점을 기준 이상 받은 건설 사업자에 대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감리비를 시공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닌 기금을 구성해 지급, 시공사와 감리사의 유착관계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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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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