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위니코프·헤르만 가든 OECD 과학기술혁신부 연구원 인터뷰
최근 생명윤리법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2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경우 OECD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난 데이비드 위니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부 선임정책연구원과 헤르만 가든 OECD 과학기술혁신부 보건정책연구원은 각 국의 유전자교정기술 정책에 대한 OECD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자교정기술은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편집 또는 삽입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관련 세계 시장은 지난 2014년 2억달러에서 2022년 23억달러로 1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논란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국가는 법으로 연구를 규제하고 있다.

헤르만 가든 연구원은 "유전자교정은 신기술로서 의료·농업·환경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윤리적·법적으로 고려할 요인이 많다"며 "OECD는 이러한 국제 규범과 각국의 조화 및 표준화를 위해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위니코프 연구원은 "OECD는 각국의 연구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설정해 정책을 교환할 장을 마련한다"며 "OECD 포럼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 각 국가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조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낸다"며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전자교정기술과 관련해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구가 있고, 일부 국가는 합의에 상관없이 연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헤르만 가든 연구원은 "이는 유전자교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며 "OECD는 여러 정부에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수단과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소통이 중요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규제기관 간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전자교정 기술 등 신기술과 관련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인식에 대해 데이비드 위니코프 연구원은 "OECD는 과학과 윤리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중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학계도 미래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말 보고서는 웹사이트, 과학저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보고서 작성을 위해 OECD는 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과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회의참가자로서 의견을 내고 있으며, 지난 7월 독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베를린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지난 20일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됐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헤르만 가든 OECD 과학기술혁신부 보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헤르만 가든 OECD 과학기술혁신부 보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데이비드 위니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부 선임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데이비드 위니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부 선임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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