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신고리 5·6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공문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첨부했는데 로드맵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산업부 공문을 보고했으며,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대로 신규 원전 등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에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문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정책 방향을 확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행정지도"라고 밝혔지만, 공기업인 한수원 입장에선 사실상 '명령'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협조 대상 1번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로 관측된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7월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각각 중단했다. 그다음으론 계속 운전을 허가받은 월성 1호기로 예측된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인정하고 10년간 설계수명을 연장한 원전이다.

산업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보낼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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