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제공>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내 건설업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김기덕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 우리 건설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건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교육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공무원과 업계 계약담당자 모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의 현황을 비롯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사후적 대응방법 등이 마련됐다.

특히 점차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협회 시도회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해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실제 분쟁처리 사례 등도 소개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중앙부처 정책담당자가 강사로 나섰다. 최근 계약법령 동향은 김석기 서울시 재무과 사무관, 건설공사 원가계산 등 실무요령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건설분쟁 처리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정희 사무관과 김종재 전문위원이 각각 맡았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은 분쟁사안 발생시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법정소송보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방법 주제는 협회 법률자문위원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이날 교육은 공공공사 발주 프로세스와 분쟁해결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발주자-건설업계간 상호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발주자와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제도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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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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