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2년 26곳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4곳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의 반발이 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왔던 지역주택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물가의 개념이 소비자물가인지 생산자물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물가를 소비자물가로 명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2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2년 26곳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4곳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의 반발이 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왔던 지역주택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물가의 개념이 소비자물가인지 생산자물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물가를 소비자물가로 명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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