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쌍용자동차(주)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감액한 대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차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그해 3월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즉 쌍용차는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한다'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쌍용차는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 부품 금형을 위탁하고 그 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과정에서 쌍용차는 어음할인료 3424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7.5%)를 지급토록 한 하도급법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감액 행위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 요건인 감액 금액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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