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균형발전·지방재정 확충도 약속
"국회 개헌전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제 중앙집권 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할 생각"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개헌 작업에 진척이 없으면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먼저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럴 경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는 이날이 두 번째로 지방에서는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도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 국무회의'의 전신 격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제2 국무회의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따라서 시도지사 간담회는 개헌 전까지 지방자치 분권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 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 △주민투표 확대 및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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