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7년간 은행에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400억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배만 불려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노란우산공제' 자료를 살펴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7년 동안 은행에 '가입권유수당' 명목으로 총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고자 운용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도입한 지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운용부금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 7년간 400억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회는 시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협약을 맺고, 첫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6000원)를 은행에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1년 19억원, 2012년 41억원, 2013년 50억원,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올해 8월 현재 81억원 등이다.

2016년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기금 운영·관리비용으로 414억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가입촉진비로 집행된 것은 225억원이다. 은행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가입촉진비의 36%인 81억원이다.

조 의원은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공제부금 운용 수익은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 생활안정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기중앙회 측에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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