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주담대부터 '15년' 제한
기존대출 제외 신규 대출만 적용
차주의 소득도 꼼꼼히 따지기로
내년부터 시행… 적용 범위 확대
DSR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대출규제로 현재 두 자릿수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안정화시켜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동일기자 eddieyou@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대출규제로 현재 두 자릿수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안정화시켜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동일기자 eddieyou@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면, 당장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는 데 큰 제약을 받는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담대 원리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로 빚을 늘려가며, 재테크를 해왔던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담대를 2건 이상 받은 차주의 DTI를 산정할 경우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을 전액 반영한다. 현행 DTI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2건 이상의 주담대 원리금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새로 받는 주담대 한도가 큰폭으로 줄어든다.

또 여러 건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까지로 제한한다. 대출 기간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이는 DTI 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신 DTI는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 연장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DTI를 산정할 때 차주의 소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소득 산정 시 최근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 차감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산정 시 최대 10%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기존 DTI 적용지역에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먼저 시행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DTI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을 고려해 신규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금융사 자체 활용방안을 만들고 시범 운용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은 축소된다. 정부는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하고,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에 대한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DTI, DSR 도입에 따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가계대출의 질적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 시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 적용을 피하려는 대출 수요자들의 신규 신청이 집중될 수 있고, 신용대출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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