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분양 물량 및 청약 경쟁률과 최근 5년간 집단대출 잔액 및 증감 규모<관계기관 합동 제공>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주택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층 보호 명목으로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되려 자금줄을 조이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고 있다.
24일 정부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 금액까지 계산에 포함한다.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 금액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금리 3%, 30년 만기)을 보유했다면, 내년 이후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1135만원이 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10년 만기 시 9800만원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규모가 큰 다주택자라면 아예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90→80%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00%에서 90%로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80%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건설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액의 80%를 대신 갚아주라는 의미다. 중도금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본다는 것으로, 중도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져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이율이 높아 실수요층·건설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 대출을 꼽고 정조준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융 포함)의 원리금 상환액을 깐깐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은 주택 분양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높아져 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혜택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의 2배(공공택지 30%, 민간택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 가구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데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받아 586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업 연봉 수준과 초혼 시기 등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상당수가 특별공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 재산이 많은 금수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2002년이나 2006년에는 투자 목적으로 인한 시장 과열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발한데 이는 2008년부터 공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인근 택지지구, 신도시 인구가 유입돼 지극히 필요에 의해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 본부장은 "정부가 시장에 맡겨도 되는 상황에 계속해서 개입하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