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동왕족발'등 4개 권리확보
중국에서 현지 상표브로커들의 상표 무단 선점으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표 무효심판에서 국내 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장충동왕족발 등 4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원래 권리자인 국내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결정을 이끌어 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상표브로커인 김모(피청구인)씨가 출원 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 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 행위가 상표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모씨는 201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상표 610건을 중국에 출원한 후 해당 기업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를 입혀왔다. 중국 상표당국은 올 초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심사와 심리표준을 우리 특허청의 요청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번 사례는 이후 처음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경우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 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승소는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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