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우는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 지원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 전환하기보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 순직심사를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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