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9시간 상당 지난 뒤 침몰위치 확인
해양경찰이 최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서도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해양경찰청 질의응답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경은 지난 4월1일 11시 9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실을 확인했으나 8시간 36분이 지난 뒤에야 선박 침몰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구명벌 발견 공문'을 받고도 외교부와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은 사고 당일 오후 3시53분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 오후 6시24분에 마샬아일랜드에 EPIRD(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이퍼브) 수신기록을 요청했으며, 오후 7시23분이 돼서야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침몰 위치 기록을 받았다.

정 의원은 "해경이 침몰 사고를 알고도 즉각 선박의 침몰위치를 선사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해경의 주장대로 당일 오전 11시9분에 침몰을 인지하고, 오후 7시45분 이퍼브로 침몰위치를 확인했다면, 최소 8시간 36분이 지나서야 침몰위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경은 지난 4월 9일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미국 초계기가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지휘관 서명이 된 공문을 접수하고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녹취록에는 해경 간부가 문서를 외교부에 전달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해경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초기, '침몰위치 뒷북 확인'과 '부처간 정보공유 소홀'로 수색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해경이 안일하게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세월호 사고와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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