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소송의 손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10개월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2일 밤 배상액 재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의 시작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을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이듬해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배상액이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포함해 5억4800만달러로, 삼성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이 6년 반 만에 다시 처음 재판이 시작됐던 새너제이 법원으로 되돌아왔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손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법은 제조물 일부 구성요소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제조물 전체 가치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고 판사의 재판 시작명령은 재산정 재판은 불필요하며 기존 배상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플로서는 좌절"이라면서 "애플은 이에 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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