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모습.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모습.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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